법률
교통사고로 앞 번호판이 떨어졌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앞번호판이 떨어졌어요.집까지 8킬로 정도 더 가야하는데 앞 번호판 없이 운전해도 상관없나요?
제 아는 지인이 무조건 차량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번호판은 유효기간이 10일이며, 이 기간 내에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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