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2020. 01. 14. 16:43

제가 아는 후배가 구청의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이전까지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었고, 13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배의 경우 2년마다(2년에서 1개월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도 아닌,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 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도 올려 이력서도 접수 받는다고 하니, 매년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지침, 법률)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는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지역의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복지정책 개발 등을 위해 채용, 근로하는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고용평등정책과-349, '10.4.1 등)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하여는 유사 질의가 있어 위 내용을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후 우리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

즉 기본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기에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다만 2년을 초과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첵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12.24.)

허나 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은 상기 무기계약진 전환은 지침이기에 지침만 어길뿐이고 (법적이 강제성은 없음) 법률은 지키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른시일내에 통합사례관리사 등 비슷한 상황에서 공공부분에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좀더 나은 근무환경 및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적인 적용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5.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버”)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통합사례관리사)의 대응방안

    (1) 갱신기대권에 따른 재계약 요구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일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보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매년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 공개 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2)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기간제법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일부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질의 내용과 같이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사의 개개인의 의견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 가입 및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련 행정해석 및 법령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12.24.)>

    □ 질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13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 변경)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ㅇ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하여는 유사 질의가 있어 위 내용을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후 우리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용평등정책과‒349, ’10.4.1. 등)

    ㅇ 다만, “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감사합니다.

    2020. 01. 15. 14: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아래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결국 질문주신 통합사례관리사가 위 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를 의미하며 동조 제2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평등정책과-349, ’10.4.1.)은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 12. 24.)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하여는 유사 질의가 있어 위 내용을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후 우리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01. 15.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기간제법 제4조제1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통합사례관리사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17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2020. 01. 15.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