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보낸 타인의 비방문자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라님 없는곳에는 욕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타인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면 모욕죄에 해당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문자라면 일대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자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모욕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욕을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 삼 자에게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부분을 문자로 보내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