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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사람에게만 타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만 보냈다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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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에 대한 욕설을 보낸 것이라면 문자메시지가 일대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담아 보낸 경우,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