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계약서 재작성 후 계약서 재작성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한 날짜를 놓쳐서 기존에 신청하려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신용대출과 여유자금으로 전세집 대출 잔금을 치뤘습니다. 1억8천만원 전세집이며
보증금 1800을 제외한 1억6천200을 신용대출과 현금자금으로 매꿨는데 신용대출 이율이 너무 높아서 기존에 받으려던 전세자금 대출을재신청해서 받으려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서 재작성시 날짜를 바꾼 계약서를 다시 은행에 제출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돌려 받은 돈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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