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리브아트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시 세금
아르바이트 하나를 새로 시작하였는데 월급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때서 주시나요 제가 따로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급 시 소득신고가 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현금지급이라면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서 당장 귀속자의 소득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소득은 맞으므로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신고로 인하여 회사가 역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신고누락사실이 포착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줄 경우, 사실상 세금신고없이 그대로 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과세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신고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 없이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