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급 시 소득신고가 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현금지급이라면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서 당장 귀속자의 소득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소득은 맞으므로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신고로 인하여 회사가 역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신고누락사실이 포착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