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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좀 할게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일정의 세금을 떼가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다고합니다..

4대보험도 아닌데 무슨 세금인가 싶은데..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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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원천징수로 보여지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도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3.3%는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소득은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예외인 소득있음)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액은 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지급자로부터 사업소득세로 3.3%가 원천징수 된 후, 입금을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 부담과

    행정 처리 때문에 사업소득을 보아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질문자님이 다른 소득이 없어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필요경비를 넣을 항목이 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로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프리랜서로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인별로 환급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형태가 프리랜서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