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배책으로 보상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릴때 문콕 했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되는데
탑승자인 동승자자가 조수석에서 내릴때
옆에 차량 문콕했는데요.
일배책으로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어요.
맞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넓이가 좀 넓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ㅠㅠ
가족일상배상책임의 경우 우선 동승자가 가족일 것으로 가정하고 배우자인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아이인 경우 보호자가 동승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아이는 행위무력자로 부모의 민법상 책임을 물어 일배책으로 보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질문자님이시지만 문콕을 한 건 동승자이기 때문에
동승자의 보험에서 일배책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또한 동승자의 보험에서 안된다면 질문자님의 보험에서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배책으로 배상 가능합니다.
도우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소유, 사용, 관리 중)로 처리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탑승자인 동승자자가 조수석에서 내릴때
옆에 차량 문콕했는데요.
일배책으로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어요.
맞는지요?
=> 맞습니다. 동승자가 옆에 차량 문콕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동승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