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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살모사240
곰살맞은살모사24021.05.16

동영이인인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실제 적시는 2년 이하 징역에 500이하 벌금이던데 허위 적시로 인한 범죄는 5년 이하 징역이더라구요. 동명이인으로 인하여 허구적 적시로 인한 오인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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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었어햐 합니다. 그런데 님을 특정하지 않고, 동명이인으로 착각해서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님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동명이인으로 인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