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열람 및 조회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공 동의만 하면 되고, 기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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