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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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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존에 제가 신청하려했던 모든 것들이 잘 신청이 되어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조회시 이미 다 나와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에 제가 신청하려했던 모든 것들이 잘 신청이 되어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조회시 이미 다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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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항목이라면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열람 및 조회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공 동의만 하면 되고, 기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모두 내려받기를 통해 보험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이 빠짐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다면 추가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