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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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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임야를 사위한테 어떻게 증여해야 할까요?

제가 40 여년전에 지방에있는 임야 3군데를 지인과 공유로 구입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들어 주변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싶어 우선 상기의 부동산을 사위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3군데. 총 1만평 정도이고 저의지분은 절반입니다 제 지분에대한 공시지가는 2700만원 정도이고 토지세가 매년 5~6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동안 매각을 해보려했지만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사위한테 이전을 하는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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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인어른으로부터 사위가 임야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2,7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하고 세율 10% 적용 및 신고세액공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649,000원이 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4.0% 적용시 1,080,000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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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공시가 2,700만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170만, 취득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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