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검사를 한번 받았어서

이번에 알바하는 가게에서 보건증을 다시 제출 해야 하는데 올해 3월에서 4월즈음에 이미 보건증 검사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재검사 하여 받는게 아니라 이전 보건증을 출력만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건증은 업종에 따라서 3개월에서 1년까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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