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임플란트 치료중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에 앞니 임플란트치료중 나사만 박아넣고 타지역 출장이 잦아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백십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치료후 오십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어제 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 차액부분에대한 지급명령서가 집으로왔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이건 분야가 치의학 보다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상태는 그러면 임플란트 1차 수술 (픽스쳐 식립) 만 하고 위에 보철은 올리지 않은 상태라는 건데 질문자분이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건 치료를 그 병원에서 이어서 할지, 아니면 타 치과로 옮길지 입니다.

    전자의 경우 간단하게 나머지 차액 내시고, 병원 예약 잡으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이제 질문자분이 예상하시는 문제가 생기겠죠. 처음에 치료 동의서 등에서 비용 납부 관련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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