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동사무소 직원 민원은 우선 사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불친절한 상황에 대해 일자, 발생 시간, 장소, 사건의 내용과 함께 해당 직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동사무소 자체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해당 동사무소 방문하여 민원 창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으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직접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관할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제 3의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