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합의를 위해서는 서로가 납득할만한 액수를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구입한 영수증에 기반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수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입비용 전액을 수용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수용한 부분까지 금액 조율을 해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질문자님이 구입한지 이틀이 되었다고 해도 이틀간 이용을 한만큼 구입비용 전체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