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변에 지인분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의식을 6일째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사의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뇌사 판정의 기준이 궁금하시군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원인 질환이 확실할 것,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 있을 것,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이나 대사장애의 가능서이 없을 것, 치료 가능한 내분비적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저체온 상태가 아닐 것, 쇼크상태가 아닐 것 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게 특정한 판정 기준(검사)을 적용해 뇌사를 진단하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뇌사를 판정하는 기준 및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의 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koda1458.kr/newM/organ/judgment.do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의학적인 도움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뇌사라고 하고
의학적인 도움이 없어도 생명 유지는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를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뇌사 판단 기준은 참고하세요
https://www.amc.seoul.kr/asan/mobile/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653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J Korean Neurol Assoc 37(4):345-351, 2019 뇌사 판정 과정에서 관찰되는 반사 혹은 자발 움직임
에 실린 뇌사판정조건입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이 판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1조 관련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선행조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器質的)인 뇌병변 (腦病變)이 있을 것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 (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 (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이나 대사성 (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肝性昏睡), 요독성혼수 (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 (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의 가능성이 없을 것
저체온상태 [직장온도 (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나 쇼크 상태가 아닐 것
1차 조사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2차조사
6세 이상 : 6시간 후
1세 이상 ~ 6세 미만인 소아 : 24시간 후
생후 2월 이상~1세 미만인 소아 : 48시간 후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뇌파검사에서 반응이 없다면 뇌사판정기관에서 기준에 따라 뇌사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외부자극에 반응없는 혼수
자발호흡이 소실됨
두눈의 동공이 확대
뇌간반사의 완전한 소실
자발운동 나타나지 않음
뇌파검사에서 평탄뇌파가 30분이상 지속
등등의 판정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