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코리아 수사에 대해 불안해서 다시 질문했어요

야동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인데, 5개월 전 쯤아청물을 검색 후 30초에서 1분 정도로 보고 바로 나온 후 그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금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받을까요? 결제 유포 소지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시청은 몇개월 전 갱뱅물만 본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수사를 받을까요..?회원가입과 아청물을 봤던거 같은 기억에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짧게 한 번 봤더라도 시청 사실이 마음에 걸리시는군요. 결제·다운로드·유포가 없었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 시간이 짧고 반복하지 않은 점, 우연한 노출인지 등 구체적 경위는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를 단정할 순 없지만 사이트 압수로 이용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있으니, 수사가 시작되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을 했다는 것과 단순 시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나 크게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