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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도 이혼사유가 된다는데 가능한가요

몇일전 뉴스에 짝사랑만으로도 결혼 지속할수 없다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소송을 하면 이혼 할수 있다고 어떤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정말로 짝사랑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럼 연예인 짝사랑하는 기혼자 덕후들에게도 이혼 빌미가 되는건가요

어떤이유라도 이혼을 지속할수 없다하고 주장하면 무전건 이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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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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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사랑만으로 이혼이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러한 사유로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짝사랑 하는 것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마찬가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짝사랑의 경우도 짝사랑의 상대가 누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한 것인지와 짝사랑으로 인해 부부 혼인생활에 미친 영항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을 들고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