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빨간날 휴무/노동자의 날 휴무 질문

제가 일하는 곳(5인이상 사업장)은 스케줄 근무 인데 주말갯수에 따라 휴무가 몇개인지 정해진다하더라구요.. 5/1일도 5/24,25일도 일하는데 휴무가 10개예요ㅠ 분명 거기서 5/1일에 일하니까 휴무 하나 더준다했는데,,

빨간날에 일하니까 1.5배 주거나 휴무를 더 주거나 이게 맞는거죠?

그럼 1.5배 안받고 휴무를 주는 거면 휴무가 총 13개여야하능건지 부처님 오신날이 일요일이니 12개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당..

휴무도 더 안주고 1.5배도 더 안주면 노동법 위반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일하는데듀 쉬는시간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일가산분을 반영한 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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