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체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2.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음
4. 해고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 부당해고)
5.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 1년간 근무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시 퇴사시 퇴직금 지급(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으로 지급해도 됨)
6.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7. 정년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 적용
8.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시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9. 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