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군입대 시 휴직 처리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 현역 입영 나이가 되어 입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휴직이 안되며, 자진 퇴사 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근거로 휴직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