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군입대 시 휴직 처리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 현역 입영 나이가 되어 입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휴직이 안되며, 자진 퇴사 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근거로 휴직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규정을 근거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규정(내규)에 입영 휴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위법인 병역법 위반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입영 휴직을 받을 권리가 확실히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진 퇴사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법령에 근거한 정식 휴직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74조 제2항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집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무를 마치면 원래의 직무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