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미지급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1차, 2차 촉진 모두 시행 필수)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여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 지정 촉구(7.1.~7.10.)
근로자의 사용시기 제출 :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7.11.~7.20.)
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내 (10.31.까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관련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1.1.~12.31.까지 최대 11일(2.1., 3.1., ..., 12.1.) 발생 가능"
1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0.1.~10.10.)
*단, 1차 사용 촉진 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연차 소멸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 촉구 (12.1.~12.5.)
근로자의 사용시기 제출 :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11.~10.20.)
2차 사용 촉진 : 연차 소멸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내 (11.30.까지)
*단, 1차 사용 촉진 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연차 소멸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사용 촉구(12.21.까지)
※ 1차, 2차 사용 촉진은 해당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정해진 휴가일에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화면 팝업,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교부, 근로자 귀가 안내 등)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