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괴롭힘 신고를 고민 중인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분들의 신상이 보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괴롭힘 신고 후 회사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보복을 시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나 대응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익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괴롭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에게는 익명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관련 당사자 외 다른 제3자에게는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는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신고 내용 등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분리조치 등을 원하는 경우 이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당 신고내용을 인지하였을 시 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조사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신고를
처리하는 자는 조사과정, 신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조사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보통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의견,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사실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