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가족끼리 식당운영중인데
7년운영하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2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한분은 본인이 명절연휴 개인적인일로 일을 반복적으로 빠졌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일이 많을것같아
다른일자리 알아볼때까지 출근해줬음 좋겠다 뭐이런식에 대화가있었고 (중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한분은 알바로 파트타임 일하신분인데
본인 촬영이나 개인적인일로 2주동안 2-3회출근하길래 이렇게 빠지면 곤란한 상황을 말했는데 나오지말란 부분만 녹취하여 5달이지난 이시점에 신고를했습니다.2024년 10월중순경 일을 그만두고 3월이된 이 시점에 부당해고로 신고를했네요
출석은 하기로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너무억울합니다.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비양심적인 근로자때문에 손해만보는게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없었고, 해고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악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의 권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3개월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바, 10월 중순 경에 퇴사처리했다면 이미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