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물건 파손시 보상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황하나 가정하겠습니다

A가 B의 물건을 본의 아니게 망가뜨렸습니다. (기계라고 치겠습니다.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정도로 망가진)

망가진 B의 물건은 본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물건인데, 현재는 단종되어 제조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고, 망가진 부품이 사설 업체에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현재는 중고로 다른 물건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라 중고가 역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면, A는 B에게 중고가로 보상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전제라면, 수리비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a에게는 중고가 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