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물건 파손시 보상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황하나 가정하겠습니다
A가 B의 물건을 본의 아니게 망가뜨렸습니다. (기계라고 치겠습니다.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정도로 망가진)
망가진 B의 물건은 본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물건인데, 현재는 단종되어 제조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고, 망가진 부품이 사설 업체에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현재는 중고로 다른 물건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라 중고가 역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면, A는 B에게 중고가로 보상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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