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적은 금액이지만 제 소유가 확실한 물건을
A가 본인 아랫사람 B를 시켜 물건을 훼손하라 명령했습니다
음.....다행이라 할까요
훼손 도중 발견하여 일부는 되찾고
일부는 이미 어디에 버려져 찾을 수 없었습니다
A는 본인이 없애버리라 시킨게 맞다 인정을 했고 제 소중한 물건을 쓰레기라 칭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의 물건이지만 반성 없는 A의 태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 하려 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진행해야 할까요??
녹음 증거를 확보하는게 도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히 재물을 손괴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녹음 증거는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서는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사항의 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