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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기린11
창백한기린1121.01.21

재물손괴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적은 금액이지만 제 소유가 확실한 물건을

A가 본인 아랫사람 B를 시켜 물건을 훼손하라 명령했습니다

음.....다행이라 할까요

훼손 도중 발견하여 일부는 되찾고

일부는 이미 어디에 버려져 찾을 수 없었습니다

A는 본인이 없애버리라 시킨게 맞다 인정을 했고 제 소중한 물건을 쓰레기라 칭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의 물건이지만 반성 없는 A의 태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소 하려 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진행해야 할까요??

녹음 증거를 확보하는게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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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재물을 손괴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녹음 증거는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에서는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사항의 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