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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인상을 5%이내

영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영세 임대사업인도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합니까?

아니면 임의되로 인상 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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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이내로 제한 되며 영세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세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임대차의 경우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 갱신청구권이 주어지기 떄문에 매년 이를 사용하여 5%이내로 임대료인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영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영세 임대사업인도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합니까?

    아니면 임의되로 인상 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적의무 중 하나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 임대사업자라도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세암대사업이든 일반임대사업이든 임대료 인상율의 상한선은 임대차3법에 의거 5%이내로 엄격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따라서 5%이상 임대료 인상은 계약의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연 5% 이내

    임대인이 누구든지 (대기업이든, 영세 임대사업자든 상관 없이) 전세금 또는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연 5% 이내

    역시 임대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임대료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예외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5%를 초과한 인상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세 임대사업자라도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경제적 규모와 무관하게 법률로 정한 상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세사업자도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임의적으로 더 많이 인상을 할 수 없으며 주택, 상가 모두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