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보호 적용 기준 인상부분
아주 작은 상가 임대 중입니다
지금 얼마 안됐고 임대업 사업자는 내지 않았구요
환산보증금 금액 이내 규모이고
상대는 커피,프린트업 일반사업자이구요
보호법 인상 5프로 상한 내용은
모든 경우 적용되는지요
지인의 말은 저희가 사업자가 아니니
인상은 더 높여도 되고
그냥 서로 협의대로 하면 된다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내의 임대차이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보증금의 증액은 5%이내의 제한을 받습니다.
추가 갱신계약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이내 라면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상한을 적용하셔서 재계약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협의된 내용을 우선해서 적용할수 있지만 위에 조항을 알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큰 인상안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상임법 적용대상인 만큼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때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인상율은 5%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