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 장기렌트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kb캐피탈 약관을 읽어보니 18,19조에 따른 항목 위반 시 지체없이 계약이 해제되고 해지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했습니다.

18조는 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19조는 고객에 의한 계약의 해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8조에 사고 3회 이상(과실 50퍼 이상)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무사고라 좀 조심하면 제 과실로 인한 사고3회는 나지 않을것같고 .. 중과실은 특히 좀 조심스럽네요

특히 12대 중과실은 모든 항목(과속,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고 등)

을 포함해서 사고 시에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연 3회 사고 시 가차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해버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렌트 이용 중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본인 과실 50% 이상의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캐피탈사는 약관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잦은 사고는 렌트사의 차량 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실제 실무에서도 렌트사들은 자산 보호를 위해 해당 약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외 없이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고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한 높은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손해액이 가차 없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

    참고하시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