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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

눈누난나

이런경우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 지금 제가 다리 골절로 인해서 한 2개월 정도는 있어야 할거 같은데 ..그리구 무직이라서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구요ㅠ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마지막독촉서가 발송되고 나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면, 검찰청의 분할납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