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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당당한랍스타156
당당한랍스타156

옆집 개에게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보상 및 처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산책 중에 옆집 개의 목줄이 풀려 다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는 진도개 종류로 크기는 보통 정도이구요. 주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야만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인과 협의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상 과실치상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주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견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과실치상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견주에게 직접적으로 배상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