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에게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보상 및 처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산책 중에 옆집 개의 목줄이 풀려 다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는 진도개 종류로 크기는 보통 정도이구요. 주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야만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인과 협의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상 과실치상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주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견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과실치상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견주에게 직접적으로 배상을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