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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평온한파스타
감액계약서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좌 입금확인증을 제출 할 수 없는데
집주인과 자필로 금전지급확인서? 라는걸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및 임대인과 합의한 합의서(금전지급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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