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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협력적인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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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후, 퇴사시 무급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납부유예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24년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묵시적 무급휴직 상태였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는과정으로 휴직원 제출이 없었고, 4대보험 납부유예도 해놓지 않은상황이었는데

산재신청이 불허되고, 오늘자로 가족분이 퇴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날짜로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전, 오늘이라도 24년 10월 14일 ~ 25년 6월 25까지 무급휴직으로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먼저 한 뒤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없이 상실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0으로 입력시 공단에서 연락오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납부유예신청 없이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