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일 상이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태는 결근으로 정리하였으며,
최종 불승인 결정 후 근로자가 2025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급(결근) 기간 동안 4대 보험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을 했던 부분을 재개하여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개인 질병 종료 시점인 2025년 4월까지를 상실일로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직서상의 퇴직일인 2025년 8월을 상실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모두 상실일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까지 포함하여 2025년 8월 퇴사일이 상실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