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발생한 시점이 근무 중이라면 회사를 그만 둔 후에 근무 중에 발생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8월 중순으로 상실신고 해 달라는 것(-> 퇴사)이 해고가 아닌점을 사직서를 받는 등 명확히 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