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2021. 12. 08. 10:38

직원 한 분이 산재를 이유로 8월 중순쯤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돌아와서 돌연 8월 중순으로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산재요양 신청했던 것도, 유예신청까지 했던 것도 전부 취소해야 하는데

이분이 받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전부 취소하고 산재 발생일로 퇴사처리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걸 전부 취소하고 산재 발생일로 퇴사처리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산재 요양급여까지 받은 분이 4대보험 소급상실을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와 상의하며 일을 처리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12. 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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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를 이유로 8월 중순에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8월 중순으로 상실신고해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 12. 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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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산재요양 신청했던 것도, 유예신청까지 했던 것도 전부 취소해야 하는데

      이분이 받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전부 취소하고 산재 발생일로 퇴사처리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8월부터 휴직처리한것이 사직처리한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또한 반환처리해야합니다.

      휴직처리내용대로 처리하고, 사직처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2021. 12. 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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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시점이 근무 중이라면 회사를 그만 둔 후에 근무 중에 발생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8월 중순으로 상실신고 해 달라는 것(-> 퇴사)이 해고가 아닌점을 사직서를 받는 등 명확히 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실 등의 신고는 실제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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