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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요즘 인터넷상에서 흉기로 살해위협을 하는 것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해

흉기로 살해 위협을 하는 경우

경찰수사가 되고 언론에서도 언급하는 경향이 많던데

커뮤니티상에서 특정 유저에게

칼로 살해하겠다는 댓글의 경우

서로 상대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되고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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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해왔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고려해서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살해를 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공포심을 느낀다고 보기 부족하기에 협박죄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