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연체이자 손금산입 여부문의드립니다
2020. 05. 25. 12:05
법인(토지개발업)이 토지구입으로 2년간 지급 약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에 걸쳐 지급금액이 2019년에 지급시 연체이자금이 153,593,560원 입니다.
연체이자금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법인(토지개발업)이 토지구입으로 2년간 지급 약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에 걸쳐 지급금액이 2019년에 지급시 연체이자금이 153,593,560원 입니다.
연체이자금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체이자금도 손금산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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