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 지급명령?
임대인(법인) 전세보증금 일부상환하였으나 미상환 금액 2천만원이 있으며 전세반환 확약서(언제까지 2천만원을 지급하며 미반환시 법정이자 몇프로 및 민형사상 책임을 가진다) 법인도장 날인하여 받았으며 법인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았습니다(공증×)
현재 임대인(법인)은 수개월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중에 있으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름 민번 전번 주소(사무실)은 알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특별한이유도 없어도 이의신청시 소송으로 전환되는지?
위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해야되는지?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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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높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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