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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강력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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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채불하고 있는 금액이 많은거 같은데 받을수있나요?

근무 시작2025.04.01

퇴사 예정2026.04.01(당일퇴사)

근무시간 10:00~21:00

주5일 근무

휴계시간 평일 15:00~16:30

주말 15:00~16:15

평균적으로 근무자 5인이상

계약서상 급여에는 주휴만 포함되어있고 명세서에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음

공휴일 근무를 하여도 명세서에 적히는거 없고 월급차이 없음

연차도 따로 지급되는거 없음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4월1일에 딱 1년인데 4월1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시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1일이 맞믹 근무일이라면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명세서상으로 위 수당들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에 당일 퇴사하셔도 무방하나,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