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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말쑥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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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파열 현부심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현재 군인신분이고, 양측 전거비 인대 파열 진단받고 민간병 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햄스트링쪽까지 같이 수술했고, 좌측도 동일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선 우 측 먼저 완전히 재활 후에 걷는게 가능할때 좌측도 하기로 했 고, 그러기에 좌측은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진단서에는 12주차부터 기립 및 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 할 것이라고 써있고, 의사가 군생활에 가능한 뛰는것, 등산 이 런활동은 6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6 월 18일에 받았고 6개월이면 12월경부터 런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좌측까지 수술하면 12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전역은 26년 5월 입니다.

7.1일에 군병원에 입원했고, 군의관은 의병제대는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현부심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저도 발목인대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군생활에 큰지장은 없습니다.

    군의관이 의가사전역이 불가하다고 판정했다면 불가합니다.

    현역부적합심의는 좋은게 아닙니다.

  • 군인 신분에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 및 재활 중이시군요. 의병제대가 어렵다는 군의관 의견은 이해되지만, 현역 부상 심사(현부심) 신청은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히 양측 인대 파열처럼 장기 재활이 필요한 부상은 현부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수술 경과, 재활 기간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의사의 소견서도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현부심 신청 시 담당 군 의료진과 상의해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늦지 않게 준비하시면 전역 전 조기 진단이나 보상 가능성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내용에서 보면 의병제대는 어려운거 같아요 일단 12주차 지나면 걸을수도 있고 12주차가 아니여도 목발이 있으면 보행이 가능하잔아요 그리고 군인이 앉아서 하는 일들도 있으니 의병제대보다는 보직변경이나 다른 부대로 이동 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