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 22년 11월에 사업을 하신다고 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23년 3~6월에 갚는다고 했는데 벌써 1년반이나 지나도 아무말도 없습니다 사업은 당연히 얼마못가 망하신거같고 빛때문에 파산신청을 했다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나온건 없지만 어머니도 못참아서 이혼을 한거같기도 합니다 주민등본에 어머니 이름옆에 뭔가 써잇저라구요.. 이렇게 계속가다간 제돈을 못받을까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돈을 임의로 갚지 않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다는 부분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경제력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버지에게 일정 기간 내 돈을 갚거나 이의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아버지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단,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불발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변론 과정을 거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