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전담 수사처(발수처) 신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일반 형사에게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진술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수사관이 조사하는 별도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처(가칭 '발수처') 또는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담 조직이 생긴다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는 기존 경찰 조직 내 전담 수사관을 확대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쎄요. 이미 발달장애인은 형법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은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무조건은 아니지만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수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정의 특혜 (보조인 동행 인정을 비롯한 여러기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제도적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담 수사처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름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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