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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야망이넘치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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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3주차가 되어 사람은 구해졌는데 교육을 해야되니 2주를 더 해달라하여서 당일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정도 지체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싸우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거기에 더 화가 났고.

당일 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을 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없지만 구두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이또한 남은2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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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영업방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사업주가 요청한 2주 근무를 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불쾌하거나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방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상 한 달 전 퇴사통보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2주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영업방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