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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캥거루221
대견한캥거루221

수상레저 골절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빠지에서 플라잉보트를 타다가 공중에서 돌풍이 불어 수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좌측상완부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업체에서는 레저보험 처리를 바로 해준다고 응급실로 후송된 당일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는데 수상레저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통 자가부담으로 해서 건강보험 지원없이 전액을 결제해야 나중에 레저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을때 건보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흔히 건강보험 적용됐던 금액만 보다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보니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천만원대 진료비는 처음 받아본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말만 듣고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보험사에 알아보려고 접수번호랑 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빠지 책임자가 접수는 해뒀지만 아직 접수번호랑 책임자 배정이 안됐다 보통 10일에서 2정도 걸린다. 이렇

게 연락이 왔네요 . 정말 답변도 잘해주시고 계속 걱정해주시며 친절하시긴한데...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게 맞는건지 ....

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1. 병원측 의견대로 건보 적용없이 전액결제 하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하구요.!
(나중에 실비 적용 X)

2. 빠지 레저보험에서 아직도 담당자가 배정 안됐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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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 부터 부여 됩니다.

    접수번호가 아직 없다면 정말 접수가 되었는지 부터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 건보적용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단, 병원비를 선결재 해야하고, 과실적용되면 과실부분의 부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예를들어 30%의 과실이 있을 경우건보적용시 100만원 이라면 30만원 부담.

      미적용시 1000만원 이라면 300만원 부담

      따라서 건보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 합니다.

    실손보험은 별개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2.접수되어 있다면, 치료에 전념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시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김충신 손해사정사' 검색

  • 레저를 하다가 사고가 났고 해당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 보험을 적용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 완전 무과실로 처리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반으로 처리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고 건강 보험 미적용시에 치료 완료까지 병원비도 부담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실비 처리에도 건강 보험을 적용한 것이 적용하지 않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레저업체)에게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합의시에도 합의서에 건강 보험 구상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치료가 끝난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골절이 있어 후유증이 남는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판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의 배정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로 인해 대인접수 늦어지는

      것처럼 먼저 본인이 내고 차후에 접수가 되어

      자기부담금 내고 보상 받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2.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자동차사고 시에도

      담당자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앞서 처리 할 것부터

      처리 하면서 담당자가 정해지기에 좀 기다리시면

      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