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에 관리비를 내지않아 머리가 아픈데
빌라에 여러가구가 같이사는데 관리비를 내지않겠다고하고 내지않아 골머리가 아픈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도통 상식이 통하지않아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빌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관리비에 대한 청구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빌라 관리비가 미납이 되면 적법하게 관리주체가 해당 미납세대에 대해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통해서 관리비를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채무에 해당이 되는 사안으로써 향우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세대가 계속 납부를 거부한다면 보통은 관리비 내역과 미납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부 요청하고 기록을 계속 남기고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민사상 관리비 청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세요. 주의할점은 관리자가 임의로 단전이나 단수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대응하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비는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고, 미납 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것은 관리비 항목을 고정화하여 미납 세대 공개 보다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범위에서 정식 독촉 기록을 남겨 압박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관리비를 고의로 미납하는 이웃으로 인해 겪고 계실 심리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나 상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우선 미납자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신 후 그래도 납부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할 뚜렷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 및 수익). 설령 정식으로 관리단이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빌라라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의 유지보수나 공용 전기요금 및 청소비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필수 비용은 민법상 공유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관리비를 자의적으로 내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독촉이나 협의가 통하지 않으실 때는 가장 먼저 입주민 대표나 총무의 명의로 그동안의 미납 내역과 납부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당장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향후 법적 분쟁 시 훌륭한 독촉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밀린 관리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계속해서 납부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은 뒤 미납자의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