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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문자 내용으로인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알바를 퇴사 후 사장에게 문자로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사장이 "입사 당시부터 자기가 주휴수당 줄 여력이 안되니 14시간씩만 하던가 아니면 받지 말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끔 소득신고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도 못받게 되었고 주휴수당 금액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기에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경우

추후에 "당시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된 문자를 가지고 사장이 애초에 서로가 협의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을 확률이 있나요?

저 문자를 제외 하고는 제가 근무한 근무일수와 급여 내역 등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주유소당 미지급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위하여 신고를 조정해 달라고 한 부분이 별개로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