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아내 몰래, 상의도 없이 임신시키고 콘돌에다가 핀 꽂으면 이혼 사용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닌 에로부부의 담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상의도 없이 임신시키고 콘돌에다가 핀 꽂으면 이혼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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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결혼생활에 미친 영향에 따라 상황별로 판달할 문제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상의없이 기망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평소 부부관계, 이혼 기간, 임신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한쪽이 딩크족이라거나) 등에 따라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