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형이나 남동생과 바람펴서 임신 출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해서 불륜을 안들킬려고 빠르게 남편과 관계를 하고 출산을 했는데 남편은 시기상 내 아이가 아닌걸 알고 친자검사를 했는데 쌍둥이 형제와 유전자가 100프로 일치해서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아이와 친자일치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양육의 의무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통해 낳은 다른 사람의 자식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는 불륜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어 양육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자신의 형제와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친자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양육의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