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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실용적인토스트
작년부터 계산 실수로 인해 퇴직적립금이 일부 과다 적립된 상태입니다. 아직 퇴사해서 지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번달부터 해서 과다지급된 부분을 상계처리해서 적립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과다하게 납입한 경우, 대상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부분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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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처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반환신청을 요구하여 과납입한 부담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