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헷갈려요 갯수가궁굼합니다!!
작년2024년3월7일입사
2024년6월10.11.12.15.20.21 유급휴가
2025년1월31일 유급휴가
2025년4월9일자로 퇴사시 남아잇는 연차갯수가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시면 잔여 연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7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7개의 연차를 제외한 19개가 미사용 연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3월 7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3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사용하신 연차일수는 총 7일(2024년 6월 6일, 10일, 11일, 12일, 15일, 20일, 21일, 2025년 1월 31일 기준)로 보여지며, 발생한 연차개수는 개근을 전제로 26개이므로 19개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03.07.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3.07.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 7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일+15일), 이중 7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