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헷갈려요 갯수가궁굼합니다!!
작년2024년3월7일입사
2024년6월10.11.12.15.20.21 유급휴가
2025년1월31일 유급휴가
2025년4월9일자로 퇴사시 남아잇는 연차갯수가궁굼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시면 잔여 연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7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7개의 연차를 제외한 19개가 미사용 연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03.07.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3.07.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 7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일+15일), 이중 7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